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007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26,132원 및 그중 60,556,328원에 대하여 2007. 8. 10.부터 2008. 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26,132원 및 그중 60,556,328원에 대하여 2007. 8. 10.부터 2008. 1.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