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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007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26,132원 및 그중 60,556,328원에 대하여 2007. 8. 10.부터 2008. 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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