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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6 2016고정2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새우 조망 어선 B(4.99 톤, 디젤 500 마력)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새우 조망 어구는 날개 그물의 길이가 7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5. 15:45 경 거제시 양지 암 취 등대 북방 약 1.6 마일 해상에서 날개 그물 길이 7m를 초과한 새우 조망 어구( 증 제 1호, 날개 길이 16.5m) 1 통을 조업에 사용하려고 위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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