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6 2016고정2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새우 조망 어선 B(4.99 톤, 디젤 500 마력)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새우 조망 어구는 날개 그물의 길이가 7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5. 15:45 경 거제시 양지 암 취 등대 북방 약 1.6 마일 해상에서 날개 그물 길이 7m를 초과한 새우 조망 어구( 증 제 1호, 날개 길이 16.5m) 1 통을 조업에 사용하려고 위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