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0 2017고정1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우 조망 어선인 B(4.97 톤, 디젤 395 마력, FRP) 의 선장이다.

수산업 법에 의하면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08:45 경 허가 받은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통영시 욕지도 남서 방 약 10.5 마일 해상( 북 위 34도 29.8분, 동경 128도 03.8분, 105-1 해구 )에서 새우 조망 어구의 형태를 위반하여 날개 그물 길이 약 15m 20cm, 막대 길이 약 14m 인 새우 조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검거 위치도, 어구 인양 위치도

1. 증거 동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수산업 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