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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342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당초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였는데, 2015. 8. 1.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PC주변기기 도소매업, PC방 창업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용자를 알선하고 원고의 할부금융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제휴계약 중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 제3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① “회사(원고를 말함)”는 “제휴사(피고 회사를 말함)”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기로 한다.

1. 구매자 연대보증인(이하 통칭하여 “고객”이라 함)에 대한 할부금융 상품 상담

2. “고객”에 대한 할부금융 상품 약관 등 “회사”가 지정하는 내용의 명시 설명

3. “고객”으로부터 약정서, 신청서 등 “회사”가 정하는 제반 서류(이하 “제반서 류”라 함)접수 및 “회사”에 대한 전달

4. “고객”의 할부금융 연대보증 신청사실의 진정성 확인과 본인확인, “자필기재 서류” “제반서류” 중 “고객”의 자필기재 또는 자필서명 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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