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년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할부금융이용자를 알선하고 원고의 할부금융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휴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휴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휴약정은 ‘약정서’와 ‘AGENT 계약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제9조 (할부금융 조건 설명의무) ④ 피고 회사는 할부금융 약정 시, “고객”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 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피고 회사는 본 조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할부금융자금 반환책임) ① 피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할부금융자금 반환책임사유 발생시 원고에게 제11조에 의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할부금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 회사는 원고의 할부금융자금 반환책임 사유발생사실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할부금융자금 반환일까지 지급받은 할부금융자금에 대하여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3. 피고 회사에게 물품판매를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함)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도용, 허위판매, 부실판매, 이면계약 등으로 고객이 할부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AGENT 계약서] 제13조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금 등의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
다. 계약을 알선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