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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42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년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할부금융이용자를 알선하고 원고의 할부금융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휴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휴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휴약정은 ‘약정서’와 ‘AGENT 계약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제9조 (할부금융 조건 설명의무) ④ 피고 회사는 할부금융 약정 시, “고객”의 재화와 용역의 구매 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피고 회사는 본 조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할부금융자금 반환책임) ① 피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할부금융자금 반환책임사유 발생시 원고에게 제11조에 의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할부금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 회사는 원고의 할부금융자금 반환책임 사유발생사실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할부금융자금 반환일까지 지급받은 할부금융자금에 대하여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3. 피고 회사에게 물품판매를 위탁한 자(이하 ‘위탁자’라 함)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도용, 허위판매, 부실판매, 이면계약 등으로 고객이 할부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AGENT 계약서] 제13조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금 등의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

다. 계약을 알선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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