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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376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17,038원 및 위 금원 중 109,702,554원에 대한 2009.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 사실 할부금융 제휴약정 할부금융 제휴약정서 본 할부금융 제휴약정서는 피고와 원고 간에 피고로부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산업재 상품 또는 용역을 할부금융으로 취득하는 고객에 대해서 원고가 제공하는 할부금융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의약정에 관한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피고와 원고가 고객들을 위한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제반 조건들을 정하고 상호 신뢰로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동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취급 상품) ① 본 약정서에 따라 취급하는 할부금융 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산업재 상품 중,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정하는 상품으로 합니다.

제3조 (당사자의 업무 및 대가) ① 피고는 할부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본조 이하에서의 구비서류 징구 및 대출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원고는 할부금융 업무와 관련하여 본조 이하에서의 대출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전항의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대출알선 수수료(인센티브라 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인센티브는 원고가 약정에 따른 대출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되며, 그 변경시 원고는 제14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구비서류 징구 및 대출신청 대행) ① 피고는 채무자 본인 및 보증인 등(이하 채무관계자라 함)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고와 사전 합의를 거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채무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일괄 징구합니다.

② 피고는 전항에 따라 채무관계자로부터 징구한 일체의 제반 서류, 상품 등의 판매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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