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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3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D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이던 사람으로 2012. 7. 1.부터 2014. 4. 14.까지 E의회 의장이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11. 15:00경 F아파트 놀이터 준공식에서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50여 명 등에게 “(중략) 저도 이제 다음 주면 임기가 끝나고 의장 그만 내려놓고,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 또 제가 이제 다른 환경으로 옮기니까 G의장이 제가 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고 자리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H 의원이 시의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양보를 한답니다. 일어서보세요.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박수를 받는 게 이 양반은 무조건 당선이야, 나하고 G 의장은 이제 해봐야 알고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G 의장은 동네니까 괜찮아요. 나는 I 46만을 상대로 하려니 정신이 없소, 그러니까 동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중략) 기호가 살아가지고 2번이라요”라는 내용 등으로 연설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2. 16:00경 J에 있는 K교회 1층에서 L정당 M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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