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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매제인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14. 2.경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2. 20. 12:00경 전북 무주군 L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이장 M 등 주민 20여명이 마을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과 번갈아 가며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0.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무주군 선거구 관내에 위치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지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4. 26. 20:00경 전북 무주군 N마을회관에서 ‘O’ 회원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여러분. 이번만큼은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많이 도와주셔서 A, 이만큼 있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 할 수 있도록, 저 일하고 싶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7. 10:00경 전북 무주군 P에 있는 Q초등학교 운동장에서 ‘R 동창회’ 회원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제가 정치를 20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 A 선배님께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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