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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4 2014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4선의 E시의원, 제4대 전반기 및 제5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2013. 6. 5.자 한국일보 신문에 ‘A 전 E시의회 의장은 공천과 관계없이 E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2013. 7. 4.자 경북매일 신문에 피고인 A의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 나를 제외하고 당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없다, 시의원 등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며, 각종 정책 등을 마련 중”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는 등 그 무렵부터 E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4. 3. 5. E시 선거관리위원회에 F정당 E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경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G(2014. 3. 4. E선거관리위원회에 E시장 예비후보 A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로부터 ‘A가 E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니 많이 도와줘라’라는 부탁과 함께 위 A를 소개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B, J가 K아파트 부녀회원 L 등 6명을 모은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B, J를 통해 “전 E시의회 의장을 하셨고, 앞으로 E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 의원님입니다”라고 소개를 받은 후 “A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F정당 로고와 피고인의 사진 및 약력이 기재된 명함 3장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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