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4 거리를 첨단 대교( 양산동) 방향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우리은행 방향에서 양산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인한 차량 파편 물이 비산하여 마침 보훈병원 방향에서 양산동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 중인 피해자 H(27 세) 이 운전하는 I K3 승용차의 앞 ㆍ 뒤 문짝 등을 파손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 좌상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14,273,000원, K3 승용차에 수리비 약 2,5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 이와 동시에 피고인 운전차량 앞 좌석 탑승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