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D 601호에서 ‘E’ 이라는 사설 환 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환전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국에서 무등록 사설 환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4. 3 월경 서울 송파구 F 노상에서 ‘G’ 이하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유한 회사 명의 농협 계좌 (I) 의 예금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공인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PT )를 직원인 피고인 B을 통해 양수하여 사설 환전 영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31개의 친인척 및 타인 명의의 대포계좌의 현금카드와 공인 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PT) 등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중국 등지에서 운영하는 무등록 사설 환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4. 4월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F 3 층 J 원룸 텔 302호에서 장모 K 명의 우리은행 (L)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7개의 친인척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