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04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와 공동투자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되, 등기명의는 C 앞으로 해두었는데, C가 2019. 1. 29.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는 C와 피고 사이에 통정한 허위 채무부담으로 인한 근저당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