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0. 30. 사촌관계인 피고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권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10차73호로 ‘사전구상금 14,641,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0.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채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피고와 C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 또는 2009. 10. 3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무효,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2006. 5. 15.경부터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