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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85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C 상가 107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45일 가량 근무한 적이 있고, 예전부터 깡패생활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위 D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월급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로 D의 아들인 피해자 E(18 세) 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91,400,000원 상당의 F BMW X6 승용 차 1대를 담보로 가지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 10:0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 주례동 )에 있는 부산 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D의 면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E와 G에게 “ 내가 언제 돈을 받을지 알고 기다리냐,

담보로 차를 가지고 있어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으로 겁을 주어 위 승용차에 있던 짐을 빼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9. 11:0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 주례동 )에 있는 부산 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E이 D의 면회를 위해 부산 구치소 안에 들어간 사이에 위 1 항 기재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의 친구들인 H, I을 내리라고 한 후, 그 곳에 함께 있던

J를 태운 뒤 위 1 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31. 15:00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에서 J를 만난 뒤, 그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J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에서 90만원 상당의 LG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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