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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3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 주례동 )에 있는 부산 구치소 ‘C ’에서 피해자 D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수용 중인 부산 구치소 'E '에서 총 4명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D 그 새끼 사람 잘못 봤다.

자존심도 없는 새끼, 가시나처럼 해서 내가 용서를 안 해 줬다.

나한테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며 사정을 하면서 용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역겨웠다.

그 새끼는 식 겁 한번 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시된 처벌 불 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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