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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7구합835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2,042,3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8. 그 소유이던 서울 마포구 B 대 346.1㎡ 및 위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단독주택 337.3㎡(1층 154.81㎡, 2층 106.88㎡, 지하실 75.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C에게 50억 원에 양도한 뒤, 2016. 2. 3.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단위 :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 5,000,000 401,872 3,688,430 2,950,744 737,686 259,970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속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을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80%로 하여[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5조 제2항 표2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0조 제1항 참조], 2016. 4.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259,970,710원을 예정신고하고, 2016. 5. 2.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주택일 뿐 실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2,042,340원(본세 916,154,581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1,615,45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4,272,306원의 합계)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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