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2. 서울 성동구 B 제지층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2. 5.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D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같은 날 입주자 지위(이하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6. 21.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61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 제1호 가목(이하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외에 4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24,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은 이 사건 주택의 전신으로서 주택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