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5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D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D정육점에서 13.85kg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부채살)를 장조림용 등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와 함께 진열장에 진열하고, 판매 중인 식육에 대한 알림판에 ‘ 1종토종한우 장조림'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1. 수사보고(수입산 축산물 구입내역 보고)
1.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