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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4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 표시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정육점을 운영하는 지인 등에게서 미국산 냉장삼겹살 160kg, 2,00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4. 3. 8.부터 2014. 4. 1.까지 미국산 냉장 삼겹살 157.6kg, 2,600,4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국내산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2014. 4. 1. 미국산 냉장 삼겹살 2.4kg, 48,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 되어 있는 국내산 삼겹살과 함께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 억지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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