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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정4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9. 22.에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덕양구 청에 피고인 명의의 B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였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7. 12. 21.까지 위 사무소에서 C에게 피고인이 등록 한 위 B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비롯하여,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각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인 중개사 개설 등록 등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 명함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공인 중개사 자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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