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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지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보험설계사인데 내 고객들 중에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다.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나라에서 기업운영 자금조로 보조금이 지급 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우선 사업 아이템을 시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매달 1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즉시 갚을 테니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빌려줄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 대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험설계사인데 내 고객들 중에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다.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중소기업이 나라에서 기업운영 자금조로 보조금이 지급 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우선 사업 아이템을 시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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