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S, R, U, T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는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연구개발,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뜻한다. 를 설립하여 마스크 팩 수출 등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합계 16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I은행의 에스크로 계좌 에스크로 계좌는 계약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위탁관리계좌를 뜻한다.
에 예치한 자금 중 피고인의 일부 지분을 양도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단지 피해자는 P 또는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의 가치와 수익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