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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합1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중소기업청 산하 F에서 2001년 경에 퇴직한 후, F 퇴직자 모임인 G에서 알게 된 H 조합( 이하 ‘H 조합’ 이라 한다) 전무이사 I로부터 2009. 6. 경 H 조합의 J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참여 제의를 받고 투자 자인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대표 L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L은 투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B는 분양 시까지 인허가 등 협동화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H 조합은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에 의해 2004. 11. 경에 설립된 공공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 1. 경부터 조합원 사들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들을 모집하고 같은 해 9. 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주체이고, 피고인 A는 H 조합의 운영사업본부장으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해 온 사람이다.

중소기업청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협동화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40억 원( 추진주체는 45억 원) 을 한도로 연 이자율 3% 내외의 저리로 융자 하여 최장 10년 간 대출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3 조제 66조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들을 집행 및 관리하는 기관이다.

협동화사업 지원자금은 매년 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 타당성평가 등 실태조사를 하여 승인금액과 융자방법을 정해 통보하면, 사업주체는 승인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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