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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26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전어와 낙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수시로 결제해 줄 테니 전어와 낙지를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어와 낙지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어와 낙지 총 1,166,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전어, 낙지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0.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확장을 해야 하는데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은행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 및 돈을 교부받을 당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정된 기일에 물품대금 및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D으로부터 물품 및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

거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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