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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65]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2세) 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05. 20. 06:36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손님들이 선불로 계산한 주대를 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145] 피고인은 2017. 5. 24. 02:4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이전에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G(24 세) 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로 피해자 H(30 세) 의 낭 심 부위를 맞추며, 주먹으로 피해자 I(19 세) 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 정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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