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72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29』 피고인은 2018. 2. 19. 16:00 경부터 2018. 2. 21. 18:00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주점의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와 금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이 여자가 내 5,000만 원을 떼어 간 년이다.
”라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867』 피고인은 2018. 2. 1. 16:30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7 세) 을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