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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0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7. 06:5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3에 있는 ‘월계치안센터’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철수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수사보고(누범관련), 각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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