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8:3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12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방범창 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절도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G에 올린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