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9. 1. 29. 속초시 D시장 1층 E식당 주방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던진 의자에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안정성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