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3: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옆 식탁의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숟가락으로 뚝배기를 내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서(C)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2010년 이후로만 보아도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7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12월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