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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1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0:0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다가 주점 업주의 112 신고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7 세) 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득으로 술값을 지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의 부축 하에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아, 강원도 집까지 태워 주던지 지구대로 가자.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죄나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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