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8:1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농협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 여, 25세) 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 왜 나를 보고 웃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시동이 켜진 전기톱( 톱날 길이 약 50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동을 켠 상태로 톱날 길이가 약 50cm 나 되는 전기톱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