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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4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2. 7.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재교부신청을 하면서 운전면허재교부신청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친형인 B의 사진을 부착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피고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등록하면서 위 B의 사진을 등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B의 사진을 등재케 한 후, 같은 날 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문경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위 B의 사진을 인쇄케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발행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 00:3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밤새우는 닭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12. 1. 15:44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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