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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3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09. 8.경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B으로부터 한국에서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입국하도록 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 종로구청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C과 위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베트남인 D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D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 알고 지내던 ‘성불상 E’으로부터 불법체류자인 베트남인 사이에서 출생한 베트남인을 위와 같이 위장결혼한 D 사이에서 출생한 한국인으로 위장하여 출생신고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 부천소사구청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을 마치 피고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서의 이름란에 ‘F’, 등록기준지란에 ‘전남 장성군 G’등으로 허위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F가 피고인의 실제 친생자인 것으로 입력하여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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