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7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4. 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 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FQ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FR’, 가입자 및 서명 란에 ‘FQ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Q 명의의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4. 경 오산시 D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M’ 휴대 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Q 명의의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Q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 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 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836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29. 경 성남시 분당구 M, 103호에서 이동 통신사 판매점인 ‘N’ 을 운영하며 휴대 전화기 기기 변경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FS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KT mobile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FS’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S 공소장에는 ‘FQ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S’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명의의 ‘KT mobile 가입 신청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