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519,764원 및 그 중 501,596,303원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6121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881,987원 및 그 중 501,596,303원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9. 10.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채권보전을 위하여 6,637,777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8,519,764원(= 501,881,987원 6,637,777원) 및 그 중 501,596,303원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6.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2008. 2. 19. 파산선고, 2008. 5. 13.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43806호, 2007하단43778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