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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100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72,527원 및 그 중 55,005,225원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1999. 6.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경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43658)를 제기하였는데, 소장 부본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2009.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83,134,315원과 그 중 83,056,197원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6. 29.까지는 연 20%, 157,299,451원과 그 중 156,012,970원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1999. 6. 29.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연장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9. 10.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 61,872,527원 및 그 중 55,005,2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872,527원 및 그 중 55,005,225원에 대한 1998. 10. 27.부터 1999. 6.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은 피고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 선고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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