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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35867
판결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2005. 6. 1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43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2005.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3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C의 면책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므로 위 면책항변은 본래 본안전항변에 해당하지만, 여기에서는 설시의 편의상 청구원인 다음에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 B은 2009년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B이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2015. 6. 8.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우선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332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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