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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업자금 관련 민사재판 문제로 피해자 C(여, 55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망쳐 버려야 되겠어 , 나이 처먹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자고, 당신 진짜 보자고, 내가 ”라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 날 21:39경 “너 이 개 같은 년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 , 너 그거 입증 못하면 죽어 진짜 인간 아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 날 22:01경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가니 두고 보자고 , 이 거지 같은 년 이번만은 절대로 용서 안하니 그리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각 전송하는 등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8. 17: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 C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야기를 하던 중, F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년, 이 개같은 년아, 미친 년아, 평생 삥땅을 뜯어 먹고 사는 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까지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후배 G의 연락을 받고 왔다면서 “구급차를 불러라. 불법 마사지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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