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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8.23 2016가단895
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2015. 5.경 피고의 대리인인 B에게 곤드레 농산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4kg당 6,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작업현장인 이천시로 직접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운송비로 차량 1대당 100,000원씩의 차량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5. 7.부터 2015. 8. 20.까지 피고에게 26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 20,606kg을 납품하였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30,909,000원(= 20,606kg × 1,500원), 차량운송비 2,500,000원(= 100,000원 × 25회, 총 26회의 납품 중 1회는 피고가 직접 가져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6.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4회에 걸쳐 1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및 차량운송비 20,009,000원(= 30,909,000원 2,500,000원 - 1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설령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 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4)항 기재 나머지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고 차량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대리권한이 있는지, 원고가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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