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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42387
분할변제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이라는 상호로 종이컵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았는데, 2009. 12. 말경 부도로 위 C을 폐업하였다.

나. B의 처남인 피고는 2010. 1. 5. 위 C의 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종이컵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4. B과 사이에 ‘B은 원고에 대하여 304,659,125원의 물품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획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B의 처이자 피고의 동생인 E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동생인 E이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채무변제계획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채무변제계획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E이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B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중첩적 채무인수인계확약서(이하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확약서’라 한다) 채무인수자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304,659,1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획서 및 중첩적 채무인수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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