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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74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9.경 피고의 대리인인 B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2. 9. 4. 6,638,400원, 2012. 9. 5. 2,640,000원 합계 9,278,400원 상당의 동원참치 등을 공급하였다. 2) 설령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B이 피고 본인 발급의 이행보증보험증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특히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2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2.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대출을 해주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받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유권대리 여부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여부 원고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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