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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안길 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상동네거리 방향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 12:5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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