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9. 02: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주민센타 앞 횡단보도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뒤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