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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9.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부품상사’ 앞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 위 부품상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8. 9.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D부품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8. 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8.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복합상가 신축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1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J소유인 H-BEAM 4개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J, N, O,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진술서

1. N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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