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다수의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인 2019. 4. 11.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