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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16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17:1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00:40경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지름 20cm)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H 입간판을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31. 00:5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 지름 20cm)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43세)의 턱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좌상 및 좌 견관절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37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5:50경 청주시 청원구 M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비어있는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짝손잡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5:03경부터 06:1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O빌딩 앞 도로의 중앙선에서 피해자 청주시 청원구청 P 소속 Q의 관리가 소홀 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 중앙분리대 4개, 시가 100,000원 상당 중앙분리대 알루미늄 대 2개, 시가 100,000원 상당 중앙분리대 플라스틱 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Q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사진 각목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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