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7. 6. 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7. 3. 30. 이 사건 채권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 같은 해
4. 1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F는 2007. 8. 31. C를 흡수합병하였고, 2008. 1. 7. G 주식회사, 2009. 12. 22. H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E은 2011. 5.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5. 9. ‘원고는 E에게 2,998,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7219호,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E은 2014. 2. 20. 이 사건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 E과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3. 24. ‘원고는 피고에게 2,998,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4. 21.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6161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