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0299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7. 6. 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7. 3. 30. 이 사건 채권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 같은 해

4. 1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F는 2007. 8. 31. C를 흡수합병하였고, 2008. 1. 7. G 주식회사, 2009. 12. 22. H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E은 2011. 5.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5. 9. ‘원고는 E에게 2,998,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7219호,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E은 2014. 2. 20. 이 사건 채권을 피고(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 E과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3. 24. ‘원고는 피고에게 2,998,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4. 21.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6161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