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미은행)은 2001. 6. 20.경 피고와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배상금율을 연 15%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사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5. 4. 15.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37201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7. 5. 30. ‘피고는 원고에게 4,016,356원 및 그 중 1,439,000원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6.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6. 26. 확정되었다. 라.
그 이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은 2017. 5. 10. 기준으로 원금 1,439,000원, 이자 5,357,149원, 가지급금잔액 84,610원 합계 6,880,759원이 남아 있다.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880,759원 및 그 중 원금 1,439,00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