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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제시한 조명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기 개발하여 제품화 된 LED 조명장치(가로등 및 보안등, 전원내장-외장형광등, 식물 및 일반공장 조명등, AC.DC스트립바, 평판조명)와 추가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재원을 확보하고, 계약 후 2개월 이내 형광등, 가로등, 보안등은 양산 생산 체제를 완료하며, 그 외 제품은 모델당 2,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조명장치 대부분이 양산 가능한 상태라고 하였던 피고인의 설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계약 조항에는 기 개발하여 제품화 된 LED 장치를 열거하고 있으나, 실제 그 중 LED 가로등, 보안등, 전원외장형 LED 형광등은 당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개발이 되지 않은 제품은 피해자가 기구물을 만들 비용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지 약 4개월 만에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시설비 24,566,167원, 부자재비 18,718,780원, 외주가공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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